2일 코트라(KOTRA) 토론토무역관은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지난달 25일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에 대해 덤핑·보조금 지급 혐의가 인정된다며 반덤핑·상계관세 잠정관세율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판정 대상품목은 HS코드 4자리 기준으로 7216(플랜지), 7301(용접된 형광), 7308(가공된 판, 봉, 개구, 모양부, 관 등), 7326(강 스탠션), 8421(원심분리기), 8428(컨베이어) 등으로, 예비판정 잠정관세율은 한국산과 스페인산에 대해 최대 42.8%, 중국산에는 최대 54.5%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정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됐는데, 그때까지 잠정관세를 우선 적용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캐나다 3개 철강업체가 한국, 중국, 스페인, 영국 등 6개국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수입되고 있다며 이들을 제소한데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의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액은 56억1000만 달러로,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코트라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철강 구조물 대캐나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8.2% 크게 증가한 7억976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급증해 캐나다 측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 송유관에 미국산 철강 사용을 고집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북미 지역발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국내 철강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캐나다 당국의 이번 철강구조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은 최근 강화되는 제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며 “향후 최종판정까지 우리 기업들은 당국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