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대부업자 2800여명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개정 시행하고 있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천명철 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대부업자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필요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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