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GOP총기난사 사고와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등 병영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사옴부즈맨 도입 및 가혹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등의 혁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25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단기 및 장기 과제 선정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군사옴부즈맨 도입과 군형법 내 영내 폭행죄 도입 등 논의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제도 혁신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 등의 3개 분과위가 참여한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민간인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인권센터’를 신설, 옴부즈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활동 범위는 군내 인권 보장 측면에 한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모든 군부대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기 위한 취지로 국회가 발의한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 고충차단 행위를 5대 반인권행위로 규정하고 가혹행위자를 구속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벌기준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군 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도입해 가혹행위나 가벼운 폭행을 처벌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원칙 수립과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던 혁신위가 발족 20일 만에 활동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이 나올 것인 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군과 민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회의적 시각이 제기된다. 군은 지난 22일 ‘병영문화 혁신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이 뜨거운 ‘심판관 제도 폐지’와 ‘관할관 확인조치 폐기’ 등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군의 파격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의 ‘병영문화 혁신안’은 현장 방문,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우리 병영을 어떻게 혁신할 지에 대해 머리를 모아 의논하는 자리”라며 “결론이 난 뒤에 국방부에 혁신위가 권고를 하면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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