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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는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접근성이 낮은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대규모 레미콘 수요가 필요한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업계에서는 설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업무지침 개정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믹서트럭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현장이나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도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이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발주 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레미콘 수요가 몰리는 시기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 등에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더라도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현장 외부로의 레미콘 반출 금지 규정은 현행 유지된다.
예외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전량을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할 수 있고, 발주 또는 시공 중인 다른 현장으로의 반출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전량 생산 및 반출을 허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치부터 해체까지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고품질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공사 품질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간 상생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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