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이 운영하는 ‘SON 축구 아카데미’ 유소년 선수였던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일본 전지훈련과 강원도 춘천 숙소 등에서 감독, 코치진의 지속적인 폭행과 체벌 등이 있었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경기에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이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 아동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일본 전지훈련 기간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A 코치도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은 경찰 상담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주고 싶다고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아버지와 손 감독 측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억 원대 합의금 논란과 함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