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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판결 선고 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