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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편은 아내에게 “이걸 찍어라” 등의 대화를 나누다 선거 사무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규정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 부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사무원들은 즉시 아내의 투표용지 2장 모두 무효표로 처리했다.
또 이날 강릉 교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선거인이 지역구 투표지만 기표함에 넣고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기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표소에 투표지를 두고 가면서 뒤이어 투표에 나선 선거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무원들은 무효표 처리를 위해 투표지 반납을 요구했으나 이 선거인은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경찰이 오면 넘기겠다”고 버텼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이 선택할 정당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 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를 다음 선거인이 발견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타인의 투표지를 점유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발견하면 바로 관리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강원 유권자 133만 1959명 중 19만 5455명(14.67%)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