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7분경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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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재로 집에 있던 A씨의 아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아파트 42㎡ 중 9㎡가 타고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방화 당시 내부에는 A씨의 부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