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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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8월1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