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유관협회와 금융소비자단체 2곳,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연구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소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보안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등을 주로 논의했다.
금소법은 내년 3월 본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협, 대부업자 등이다. 반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은 빠져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에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호금융 감독권을 가진 다른 부처에선 금소법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이 자리에서 상호금융사 고객의 상당수가 서민인 만큼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법 시행 1달 전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지침마련과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대부협회는 이에 따른 차주 탈락 최소화를 위해선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축·여전협회도 적극적인 대출 공급을 위해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 저신용·고금리 업권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춰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포용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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