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을 통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반영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휴원 연장하기로 협의했고,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키로 했다. 휴원 연장 지역도 긴급보육은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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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어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또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를 받아야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역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