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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2일 ‘n번방 사건 수사 국제공조 촉구 청원 답변 공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다방면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 수익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으로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수사관 대상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것이다. 지난 1월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이후 한 달 간 21만9705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청원인은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텔레그램에서 ‘n번방’ 같은 성착취물 공유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 청장은 “경찰의 단속과 조치에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상반기 동안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주요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 구성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 설치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특히 올해는 인터폴 아동 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라며 “모니터링, 기술 개발, 불법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