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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BMW 피해자 모임’ 소속 김모씨 등 20명이 BMW 독일 본사의 하랄트 크뤼거 회장, 홍보담당 임원인 요헨 프라이 대변인, BMW코리아 홍보담당 박 모 상무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결함은폐 의혹 사건의 고소인은 총 41명, 피고소인은 총 11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9일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 대상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요한 에벤비클러 BMW 본사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을 비롯해 본사 디젤엔진개발 총괄책임자와 글로벌리콜 담당책임자, 기업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등이다. 경찰은 BMW 차량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다 안전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지수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BMW가 불타는 피해를 본 차주 이광덕(29)씨를 고소인 대표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BMW 측의 결함 은폐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라며 “BMW 측에서 독일 정부에 보고한 메일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생산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