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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르면 23일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출석 요구서 발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 경찰관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 등 총 3명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수사 참고를 위해 국회의장실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CCTV에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통보했고,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통보를 받아들였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한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며 “한 의원이 합의를 시도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합의가 이뤄졌다면 정상 참작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정확히 사실 관계를 밝혀 직원들의 명예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