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경호원 멱살잡이' 한선교 의원에 곧 출석통보…"혐의 상당"

김보영 기자I 2016.09.22 16:09:06

이르면 23일 소환 통보 예정…피해 경찰관 등 3명 참고인 조사 마쳐
"혐의 입증 충분"자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처벌 의사 상관없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의장 경호원을 지난 5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찰은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잡이 사건’과 관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을 찾아갔다가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은 의장실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등 전·현직 경찰관 352명은 공동으로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르면 23일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출석 요구서 발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 경찰관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 2명 등 총 3명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수사 참고를 위해 국회의장실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국회 측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CCTV에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통보했고,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통보를 받아들였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한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며 “한 의원이 합의를 시도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합의가 이뤄졌다면 정상 참작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정확히 사실 관계를 밝혀 직원들의 명예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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