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에어아시아 계열의 단거리 노선들은 물론 에어아시아 엑스 계열의 장거리 노선에도 모두 적용된다. 에어아시아 그룹은 지난 2008년 항공사 최초로 국내선과 국제선 전 노선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폐지했지만 2011년 유가가 폭등하면서 유류할증료를 재도입한 바 있다.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그룹 회장은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 하락에 맞춰 지난해 11월에 이미 확정했고 드디어 실행하게 됐다”며 “에어아시아가 유류할증료를 없애고 여행 경비를 낮추는 것이 여행업계의 경기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에어아시아는 저비용 항공사로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자 모두가 부담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유류할증료 폐지로 에어아시아 필리핀이 운항하는 인천~보라카이/세부/마닐라 노선은 편도 총액 기준 7만9000원부터, 부산~보라카이는 8만9000원부터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애초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던 에어아시아 엑스와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에서 운항하는 한국 노선들 역시 인천~쿠알라룸푸르/방콕은 12만9000원부터, 부산~쿠알라룸푸르는 11만9000원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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