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7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내용과 관련 “7·30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족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한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 대책위는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법률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합의한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날도,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도, 아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여야가 왜 오늘 이와 같은 합의를 했는가. 다음주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합의일 뿐 아니냐”면서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 진상조사위나 야당에 추천권을 주지않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보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 견줘보면 특검추천권은 야당이, 진상조사위에 특검보가 활동하는 것은 여당이 각각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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