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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도입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의 적용 시기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해당 특례 연장은 이번이 아홉 번째이며 분할납부 시행 유예는 세 번째다.
이 특례는 지배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를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당초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순환출자 해소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순환출자 구조가 남아 있는 기업집단이 현대차·사조·BS 등 3곳에 불과한 만큼 추가 연장의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본건 특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중복상장을 낳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현물출자에 대해 지배주주의 세금을 사실상 면제에 가깝게 이연해 주는 상식적 납득이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출자 해소’는 본건 특례 연장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시법을 26년 동안 여덟 번 연장하는 사이에도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극소수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추가 연장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오히려 해당 특례가 기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하고 사업회사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지배주주가 가격이 오른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으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상장 자회사가 동시에 증시에 남는 중복상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복상장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가치 할인이 발생하면 지배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본건 특례가 없으면 세 부담 때문에 전체 단계의 진행을 엄두도 낼 수 없다”며 “(특례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일반주주로부터 지배주주로의 부의 이전, 상속·증여세 절세를 통한 승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이연 규모도 문제로 지목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누적 118개 지주회사가 특례를 신고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70개사가 13조2669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양도차익에 통상적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이 기간 이연된 세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연세액만 1조6000억원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정부가 지난 2019년 스스로 특례 축소를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부(당시 기획재정부)는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미뤄지면서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특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적용 시기가 미뤄졌고 2023년과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연장안이 포함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재경부가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신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복상장을 양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전환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특례 연장과 관련한 설명을 세제개편안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37쪽 분량의 상세본에서 특례 연장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이라는 한 줄로만 언급됐다는 점에서다.
포럼은 “재경부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본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재유예를 세법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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