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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정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인 임금체불 처벌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에 주는 도급 비용 중에서 노동자 임금은 별도 지급하는 구분 지급제도 민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근로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 기업, 건설업은 300인 이하 기업에 종사해야 연(年) 최대 720만 원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정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로 심각성이 부각된 허위 구인·구직 광고 근절을 위해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채용 플랫폼 등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데도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선 법정 정년 연장도 논의됐다. 다만 기후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 있었다”면서도 “아직 (당 정년연장)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경영계가 법정 정년연장에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당에서 진행되는 TF(정년연장 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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