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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벌금 피하자”…구글, 유럽서 앱마켓 정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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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5.08.20 12:19:22

신규 고객 유치 수수료 10→3%로 낮춰
필수·선택 2단계 차등 수수료 체계 마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세계 매출의 10%에 이르는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외부 결제·다운로드에 대한 개발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앱 마켓 정책을 변경했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이용 약관을 변경해 앱 외부 결제 및 다운로드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AFP)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올 초 구글의 현행 규정이 ‘인앱 결제 강제’ 등 DM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DMA는 구글·애플 같은 거대 IT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우선 앱 구매 과정에서 부과하는 신규 고객 유치 수수료(Initial Acquisition Fee)를 기존 10%에서 3%로 대폭 낮췄다. 또, 지속적인 서비스 수수료는 플레이스토어의 안전 기준을 반영해 2단계 체계를 마련했다. 1단계는 앱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앱 리스트·검색·평가·보안 스캔 등 기본 기능이 포함된다. 2단계는 선택 서비스로, 앱이 추천·발견·에디토리얼 영역에 노출되거나 확장된 앱 정보가 제공되는 기능이 추가된다.

EU는 앞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처음 확보할 때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수준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구글이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마다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오랜 기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약관 변경은 즉시 적용되지만, EU 집행위가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구글 경쟁 담당 수석 변호사 클레어 켈리는 “변경안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키거나 앱 경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도 “EU 집행위와 협의해 외부 제안 프로그램(EOP)을 개편하고 개발자 수수료와 선택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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