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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24년 보디캠이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최초의 공식도입이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증거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왔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 대에 달한다.
경찰청은 이번 바디캠 공식도입을 통해 경찰관들의 개인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존 상용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해킹, 영상 위변조 등 취약한 보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 도입과 함께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돼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이 방지된다.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돼 유출 시에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보디캠 사용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후 자동삭제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보디캠 입출고,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기존 수기방식의 행정절차를 전 과정 자동화해 보디캠 사용 시마다 약 30분가량 소요됐던 행정업무가 단축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I를 통해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식별 등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질의 수사증거 확보, 치안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등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