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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한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한다.
지급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청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 또는 28일 이후 신청을 권장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