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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자신이 맡은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에게 나눠줬고, 이후 A씨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백설기를 먹다가 목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도착 30여 분만인 오후 3시 38분께 끝내 숨졌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상 학대 정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교사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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