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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라디오 방송과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약 1년반에 걸친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5개 발언 중 3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동훈과 검찰이 일관되게 계좌 열람·입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뚜렷한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은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