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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헌재는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국회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하는 만큼 본격 심리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다.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전자배당에 따라 무작위로 지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탄핵 심리에 앞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정 재판관과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재판관이 지정됐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심판 중인 다른 사건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달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 6인 우선 심리…변론기일 지정 후 9인 체제 가능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 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재판관 만창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인 가운데 헌재는 우선 6인 체제에서 탄핵심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이후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 6명으로도 이 사건 심리와 변론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6인 결정에 따른 사후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헌재는 이달 말 공석 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본격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출근길에 ‘6인 체제 탄핵 결정 가능성에 대해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항 효력을 정지한 것은 ‘놀지 않고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지 실제 탄핵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에 7인 이상이 심리하도록 돼 있는데 ‘묘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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