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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남시는 변전소 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지난 21일 한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하남시의 불허로 해당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며 “한전 사장인 저도 34만 5000V(볼트)와 15만 4000V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자파의 세기는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인 0.19~0.2μT(마이크로테슬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안전성 가이드라인인 200μT 대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ICNIRP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83.3μT를 적용하고 있다.
한전전력연구원이 지난달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3~0.17μT로 나타났는데, 이는 ICNIRP 가이드라인의 국내기준 대비 0.04~0.2%, 국제기준 0.02~0.0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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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 지연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까지 200㎞ 이상 이어지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가 끝나는 길목에 있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7일 하남시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했고 다음 달 행정심판·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주민설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사장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전은 지금까지 재정건전화, 전기구입비 절감 등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다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지난 5월 간곡히 요청했는데 정부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