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상 후보자는 선거 로고송을 사용하기 이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원작자로 부터 받은 개작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사를 바꾸는 것은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서류 확인 후 후보자가 음악사용료(국회의원 50만원)을 지불하면 사용을 승인해 준다.
하지만 이 후보 캠프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질풍가도’를 개사한 로고송을 선거 유세에 활용했다. 지난달 30일 인천 계양 저녁 유세차에서는 ‘질풍가도’의 가사를 “한번 더 계양은 기호 1번 이재명”이라고 개사한 노래를 틀고 유세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 후보 캠프는 이데일리의 지적에 지난 3일 오후 뒤늦게 ‘질풍가도’의 개작동의서를 추가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 측의 경우 개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동안은 로고송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3일에 서류가 제출됐으니 이제부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선거 로고송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원작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으나 행정 프로세스 문제로 (개작동의서 제출이) 늦어졌다”며 “캠프의 잘못은 아니고 저희 잘못으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