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첫 선고’ 李 최측근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까지

김형환 기자I 2023.11.30 15:26:12

대장동 업자에게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法 “불법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인정”
“성남도개공, 민간업자 이권 개입 통로돼”
유동규·징민용 무죄…“불고불리 원칙따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法 “불법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판시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法 “불법행위로 도시개발사업 지속적 관여”

재판부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공공개발에 대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는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됐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자들은 김 전 부원장 등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정치활동과 관련한 행보가 없고 남 변호사로부터 조성된 자금 분배를 관리할 재량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이들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에서 전반적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개별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에 항소심에서 다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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