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에서 발행된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키고 이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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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락업 물량을 스테이킹(예치)해 이익을 취해 논란이 된 수이 코인 재단 사례를 들었다. 수이는 상장 이후 5개월 만에 67.1% 하락했다. 발행사인 수이 재단이 비유통 상태에 있어야 할 코인을 스테이킹해 셀프 이자를 받고, 코인을 다시 시장에 판매한 것이 가격하락의 원인이 됐다.
민 의원은 “(수이 재단이)이자로 받은 코인의 수익이 280만 달러”라며 “전문가들은 한국 투자자가 호구도 아니고 해외 코인에 대해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DAXA는 발행량 이상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이 자율규제의 한계라고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이 5개 거래소에 모두 상장돼 있는데, 5개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가 DAXA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으로 실제 거래소들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투자자 손실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업비트는 상장 이후 수이 코인으로 수수료만 38억원을 벌어들였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국내 업체가 발행한) 김치코인은 없고, 버거코인 만 9종”이라며 “모든 버거코인은 상장 이후 가격이 떨어졌지만 수수료 수익은 448억원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DAXA에서 이런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스테킹을 통한 유통 물량의 조작, 내지는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행위가 있다면 확인 후 DAXA 측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유통발행시장의 규율 체계 정립을 위해 2단계 입법의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원장은 “1차 입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발행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입법이 된 제도하에서 금감원이 강제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시장 공시, 발행, 거래소 통제 등을 포함한 2차 입법(가상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