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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성호 의원은 법률에 근거한 타당한 정책집행을 통해 도민의 자유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가 위법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기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용인지회장, 김윤영 용인특례시 이동읍기업인협의회장, 조태희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사를 비롯해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 이정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장 등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성호 의원은 이날 직접 상담창구에서 용인특례시 소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마주하며 민생경제 곳곳에 숨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다.
현장상담에 참여한 기업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상담회 개최를 환영하는 한편, 대출금리·인건비 등 각종 비용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이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도내 기업의 경영애로를 체감할 수 있었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 및 현장상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신보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