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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2월25일 심씨 모자를 상대로 약 4억 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씨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씨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심씨는 “본인 계좌를 엄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심씨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심씨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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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오랜 시간 부모가 통장을 관리해왔다며 “2014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어머니가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갔다. 1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27평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딱 일주일 만에 집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는 거다. 일하고 들어갈 때마다 허락받고 들어가야 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치권이라는 것에 손을 대셨더라. 그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