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아내 A씨는 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대구 캣맘 사건 40대 남성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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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편은 아이와 주차장에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러 내려갔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여자(사건의 캣맘)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다”며 “그래서 남편은 ‘사장님 여기에 고양이 밥 주지 말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면서 말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그러자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며 “남편이 ‘제 오토바이에 맨날 대소변 보고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저희 차에 올라가서 맨날 긁힌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피해 그만 주시고 다른 데서 주세요’라고 하자 (캣맘이) 대뜸 옆에 있는 7살 아들을 보더니 ‘당신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보내 놓고 (캣맘을)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 그래서 남편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여자는 2분 정도 어디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는 등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도 화가 나서 (캣맘과) 서로 욕을 하며 분위기가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고,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여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폭행 영상은 앞부분은 편집되고 남편만 오해받기 좋게 나왔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왜 원본을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남편은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무서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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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YTN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40대 남성 B씨는 피해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들어온 뒤 목덜미를 잡고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여성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여성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온 주민들이 B씨를 말리면서 경찰 출동과 함께 5분 넘게 벌어진 B씨의 폭행은 끝이 났다.
피해 여성은 B씨에 대해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밀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여성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때문이었다. 당시 B씨는 중성화 수술을 마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