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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 의원이 헐값에 사들인 토지는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정찬민 의원 뇌물 수수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실형과 함께 벌금 8억 원 및 보전 중인 정 의원의 부동산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3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정찬민 의원 측은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일부 증인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말한 경우가 있는 등 불명확한 추측에 의한 증언도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