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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CEO 기소의견 검찰 송치

최정훈 기자I 2022.06.13 17:47:00

중부고용노동청, 삼표산업 경영책임자·현장소장 기소의견 檢 송치
중대재해법 시행 3일 만에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3명 숨져
수사 과정서 “생산량 증가 목적 무리한 채석작업…본사도 인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만에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와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책임자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일하던 천공기 운전원 2명과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3명이 30만㎥ 가량의 붕괴한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설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삼표산업이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점을 꼽았다. 지난해 12월쯤부터 붕괴구간 최상부에 석분 및 토사가 지속적으로 적재돼 상부의 하중이 증가했고, 채석을 위해 굴착된 경사면의 기울기를 매우 가파르게 형성시킨 것이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부 토사가 붕괴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게 노동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4월 27일 노동 당국은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83건으로,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6건을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10건은 수사를 완료해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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