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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 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사건처럼 운영자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영상 정보를 훼손 당한 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법조문을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되는 자에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한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법 대원칙상 법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수 없어 나온 당연한 판결로, 관계 당국과 국회의 ‘입법 미비’에 책임이 있다”며 “다만 검찰이 A씨를 ‘증거인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