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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은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준공까지 상승한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한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유예됐으나 현 정부 들어 부활했다. 지난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기 시작했다. 이르면 다음 달 서울 서초구 옛 ‘반포 현대’ 아파트에 수억원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가량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연대 및 관련 조합들은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반값에 분양을 받는 반면, 기존 조합원들은 높은 추가분담금에 더해 고액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까지 내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후보 캠프에서 재초환 면제가 언급되면서 구체적 방안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해 민간 재건축을 대상으로 재초환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까지 늘어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임차인들에게는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을 공급할 것”이라며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보다는 소유주가 세를 놓을 수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을 많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500%으로 높은데다 상생을 위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만큼 기부채납이라는 옛날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면제 구상은 획기적이지만 누구나집 공급 등과 관련한 공약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기 집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초환 면제는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데다 누구나집 공급 등과 관련해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