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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의 성패를 가를 바로미터로 꼽힌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미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으로, 만약 남 변호사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핵심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뿐 아니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검찰이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곧 이들의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남 변호사는 물론 앞서 실패한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관련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병행하며 만반의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18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진행,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물증 확보에 나섰다. 또 전날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다시 한 번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 진술이 있는지 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가능성은 검찰의 앞선 압수수색 및 조사 성과에 달렸다고 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귀국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면, 도주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귀국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결국 구속 여부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의혹들을 뒷받침할 남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의 추가 진술이나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느냐에 달렸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350억 원 로비설’, ‘50억 원 클럽’ 의혹과 관련 “김만배 씨가 돈을 줘야 한다고 해서 자금만 마련했을 뿐”이라며 “두 명 빼고는 실제 돈 전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