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인국 신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박 이사장의 편지에 댓글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신부님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
이어 “저는 어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 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며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신부는 박 이사장의 편지를 공개하며 “고교 시절 세례를 받은 이래 매일 성당을 찾는 신앙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생각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읽는 분들마다 뜨거운 기운이 샘솟기를 빌며 편지의 주인께 마음으로 허락을 구하고 이 자리에 올린다”고 했다.
|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물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와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생의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었다.
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고 교사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