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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그간 네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 후 공수처 송치 없이 직접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한 뒤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와 함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수사팀의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같은 맥락에서 이 지검장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때마침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며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공수처가 검사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보유하며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 요청에 대해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또는 검찰 누구든 기소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공소 제기 적정성을 검토할 뿐, 검찰의 기소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도 최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우선 또는 독점권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직접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대검에서 제동이 걸릴 일도 사라진 셈이다.
다만 최근 공수처발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역이용해 검찰이 전략적으로 공수처에 이 지검장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다면 공수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겠지만,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다면 마침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불기소 처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다면 그땐 정말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 사건과 달리 전략적으로 이 지검장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맡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