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시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의정부경찰서 결정을 토대로 2019년 12월, 2020년 4월 2차례에 걸쳐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시 전역에 대한 최고제한속도를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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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올해 4월 17일 이전까지 동일로 외 11개 노선 등 잔여구간에 대해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버스도착안내전광판 및 재난안전전광판에 홍보물을 게시했으며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조금만 속도를 줄이면, 안전의 차이는 확연히 커질 수 있다”며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획기적 인식 전환으로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h 이내, 기타 이면도로(생활도로)는 30㎞/h 이내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