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담배 과세 체계를 보면 판매가격 4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한 제세부담금은 일반담배가 3323원(73.8%), 전자담배 3004원(66.8%)원으로 약 300원 차이가 난다. 일반담배대비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비율은 90.4%로 일본(78.0%), 러시아(63.1%)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적정한 담배 과세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팀은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을 산출하기로 했다. 외부비용은 간접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흡연 관련 노동 손실 비용,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피해·소방비용,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으로 나눴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위해성이 동등하다는 시나리오1에서 외부비용을 추산한 결과 일반담배가 5250원으로 전자담배(3966.1원)보다 1283.9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비용이 일반담배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의미다.
의료비용과 노동손실비용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각각 724.4원, 1978.4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불쾌감 비용은 전자담배(1263.3원)가 일반담배(2526.6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화재비용도 일반담배는 20.6원이지만 전자담배는 불을 쓰지 않는 특성상 0원으로 책정했다.
일반담배 위해성이 전자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리오2와 반대의 경우인 시나리오3에서도 일반담배의 외부비용이 전자담배보다 각각 1824.5원, 743.3원 높았다. 전자담배의 위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비용이 모두 일반담배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외부비용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한 전자담배의 적정세액(제세부담금)은 시나리오1 2510.7원, 시나리오2 2168.4원, 시나리오3 2852.8원으로 현행 3004.4원보다 151.6~836.0원 낮게 추산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 과세체계는 일반담배나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로 전제하는데 연구 결과 일반담배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았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도 담배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규제·세율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술톤' 벗고 회춘한 황정민…몸이 보내는 건강 경고였다[건강한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20129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