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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성북갑 김영배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것을 근거로 당 최고위원회에 김영배 후보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무효화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04호(재추천) 및 관련 당규(제10호, 제30호(제1항9호), 제61호(제1항2호)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하고 재추천이 가능하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김 후보 등은 지난 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 후보적합도 ARS여론조사 과정에서 276명이 참여한 SNS(카카오톡 대화방)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