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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명 허위 난민신청 대행 변호사 등 25명 적발…"성매매 알선"

이종일 기자I 2019.04.09 14:00:00

검찰, 출입국법 위반 혐의 22명 기소
달아난 난민브로커 외국인 3명 수배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 범행 가담
카자흐스탄女 난민신청…성매매 알선

허위 난민신청 범행체계도. (자료 = 인천지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외국인 500여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하고 알선한 변호사, 행정사 등 25명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53), 난민브로커 B씨(28·러시아 국적) 등 1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행정사 C씨(54), 자금관리책 D씨(37)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달아난 난민브로커 E씨(27·우즈베키스탄 국적) 등 외국인 3명을 수배했다.

A씨 등 25명은 2016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베트남, 몽골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500여명을 난민으로 속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난민인정 신청을 대행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에서 외국인 1명당 120만~400만원을 받고 모집해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모집책, 통역인, 스토리작가(난민신청 허위 사유 제작) 등의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SNS 광고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자를 모집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여성들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시켜 허위 난민신청을 하고 인천지역 유흥업소 등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난민신청과 성매매 알선 범행체계도. (자료 = 인천지검 제공)
해당 외국인들은 무비자나 관광비자(최장 90일 체류 가능)로 국내에 입국하고 허위 난민신청으로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G1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활동을 했다. G1비자를 받은 난민신청인은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허위 난민 신청인의 명단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통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은 당사자에 대해 강제퇴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 관련 범죄는 불법체류·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 출입국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제도적 미비점을 관련 법제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 관련 범죄단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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