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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처분 당사자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 제재 처분을 일단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애초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란 점 등을 근거로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삼성바이오 측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 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