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광운대, '남은 퇴직금 달라' 점거농성한 청소노동자 고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해영 기자I 2019.01.03 14:46:53

지난해 하청업체 도산하며 퇴직금 일부 받지 못해
"퇴직금 달라" 점거농성한 노조원들 업무방해 혐의 고소
학교 "도산한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이중지출 어려워"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 (사진=광운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청소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운대가 학교 측에서 점거농성을 했던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운대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운대지부에 속해 있는 청소노동자 2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들이 교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시설 일부를 점거해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와 학교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광운대는 지난해 청소노동자를 고용하는 하청업체를 새로 계약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 업체가 도산하며 청소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청소노동자들은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체당금(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돈) 형태로 돌려 받았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1인당 230만원가량의 남은 금액을 학교에서 보전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퇴직금을 도산한 업체에 이미 줬기 때문에 이중지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용락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은 “학교 측이 이달 말까지 남은 금액을 주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말하면서도 확답은 주지 않고 있다”며 “원청으로서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광운대 관계자는 “퇴직금을 이미 교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중지출은 사실상 어렵다”며 “총장이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