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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억원 투자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에 징역 7년 선고

신중섭 기자I 2018.06.11 13:02:06

법원 "많은 피해자 양산해 사회적 폐해 매우 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커피와 화장품 원료 등을 수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3647회에 걸쳐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뚜렷한 수익이 없음에도 계좌 1개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 수당까지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판사는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회장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신, 자금 집행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이 149억원이 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경기도 일대 땅에 투자한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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