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통위는 최대한 10월 13일 국정감사나 늦어도 10월 31일 종합감사 이전에 페이스북 홍콩 인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페이스북 홍콩이 역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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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회선료 협상이 잘 안 되자, 홍콩 POP에 있는 페이스북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예전에는 ▲KT 인터넷접속점(IX)과 ▲국제 회선 경로로 이원화했던 데에서 KT IX를 끊으면서, 국제 회선 쪽으로 통화량이 몰린 것이다. 때문에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 SK가 해외 회선을 증설하기 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집 인터넷이 SK인데 페이스북, 인스타는 거의 하지 못할 지경으로 느리네요(2016년 12월 16일)’ ‘SKB로 페이스북하기 너무 힘드네요(2017년 2월 6일)’ 등 분통 터진다는 글들이 넘쳤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차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지 사실조사 중이다.
역외 사업자라도 조사 거부 시 과태료 가능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페이스북 홍콩 측에 출석 날짜를 보냈는데 출장 등을 이유로 날짜 변경 요청을 해서 다시 협의하고 있다”며 “추석 이전에는 사실조사가 어려울 듯 하고, 10월 31일 확감 전까지는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홍콩지사에 근무하는 싱가포르 국적의 실무자와 홍콩 국적의 실무자, 그리고 페이스북 미국 본사의 임원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페이스북 측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역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사 거부 시(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며 “다만, 사인(개인)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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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 측도 페이스북 측도 SK브로드밴드 측도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대형 로펌들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태의 본질에 외국 플랫폼 회사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접속을 둘러싼 미국과 우리나라의 접속제도 차이나 국내외 사업자 간 통신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등이 복잡한 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이 국내 통신사 망을 이용할 때 중계접속(Transit)이나 망사용료 개념으로 돈을 내는데 반해, 페이스북은 미국 사례를 들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직접접속(Peering)을 요구하면서 공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 되자 접속경로를 바꿔 버린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을 고용해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두 나라의 접속제도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역시 법무법인 세종에 해외 사업자 집행력 확보방안 연구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광장에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앤장의 고문은 오남석 전 방통위 국장이고,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최재유 전 미래부 차관이 활동해 이 사안을 두고 방송통신계 전직 고위 관료들의 논리 다툼도 치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