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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우피해' 충정지역에 37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한정선 기자I 2017.07.18 15:20:34

청주 폭우피해 90억원 규모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1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침수 지역에서 한 피해 주민이 옷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민안전처는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정지역에 3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는 충북에 25억원, 충남에 12억원 등 총 37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간 체계를 구축해 장비·물자·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해 이번주 내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로유실, 교각의 교각·상판 침하와 하천 제방유실 등 총 157개소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오후 5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머무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총 847세대 395명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이재민에게 재해 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480박스, 세탁차량 3대 ,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했다. 청주, 괴산, 천안지역에는 650명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과 비상약품 등도 전달됐다.

안전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지역에서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해 복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총족하는 지자체에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청주에서 90억원, 진천·증평에서 75억원, 괴산에서 60억원, 천안에서 10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주택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시 임시주거형 조립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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