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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증언한 것을 확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면담이 이뤄진 지난해 2월16일 이후 안 전 수석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89억원을 요구해온 것에 대한 김 회장의 증언이다. 당시 안 전 수석은 경제수석을 맡고 있었다.
김 회장은 “안 수석이 직접 생각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우리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케이스포츠 재단이 SK그룹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회사 현안과 관련돼 있었다고 봤는지’에 대해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당시 SK그룹의 현안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조기석방,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해결, 면세점 특허 취득으로 요약된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 회장이 지난해 2월14일 김 회장에게 ‘본인 조기 출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VIP 보고 시에도 모든 키는 본인 석방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에서 본인은 최 수석부회장을 일컫는다. 대통령 단독 면담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최 수석부회장 석방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뜻이다.
김 회장은 “당시 독대를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박 대통령이 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신속히 처리하고, 면세점 특허 관련은 안 수석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며, 최 수석부회장 조기석방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최 회장이 사면된 2015년 8월 이후 안 전 수석에게 ‘하늘과 같은 은혜 잊지 않고 산업보국으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최 회장이 사면복권된 데 대해 기여해서 산업보국을 한다는 것”이라는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SK그룹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110억원을 출연한 것은 최 회장의 사면 대가와 최 수석부회장의 석방 요구가 아니라 전경련에서 대기업 출연분이라고 해서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