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득(80) 전 의원과 정준양(67) 전 회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구속 여부를 망설이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신병처리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건강 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의 이 전 의원은 당뇨와 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앞서 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된 점도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면 기소 후에도 공소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 혐의 입증은 상당 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수십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