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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 국장 결국 해임

유선준 기자I 2014.04.21 19:03:21

청와대 "일벌백계 차원‥사표 즉각 수리"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54) 안행부 국장(감사관)에게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안행부 관계자는 “송 국장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며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해임이 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과 함께 퇴직 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도 절반으로 감액 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진도에서 비상 근무 중이던 송 국장은 20일 현장을 방문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행한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념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안행부는 곧바로 송 국장의 직위를 해제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송 국장은 직위가 해제돼 업무를 볼 수 없지만 정식적인 징계가 아니라서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송 국장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도 지급받는다. 직위해제된 자에게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직위 해제된 송 국장에 대한 징계는 안행부 조사담당관실의 조사를 거쳐, 구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징계 절차도 있고 다른 사건도 많아 하루 이틀 내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긴 어렵다”며 “대기발령 조치가 정식적인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취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결정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한편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송 국장에게 수여된 훈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훈장 박탈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실형·3년 이상 금고형)과 허위공적 전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해 2월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이었던 송 국장은 행안부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공인받는 데 기여한 공로로 부패방지 부문에서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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